특수교육 이론 파헤치기!
PART 01 청각장애
1. 청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 청각장애는 전음성, 감음신경성, 혼합성, 편측성 난청, 중추청각처리장애로 나눌 수 있다.
-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9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며, 장애 등급에 따라 세분화된다. 특수교육법에서는 농(청력 손실로 의사소통 불가능)과 난청(보청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으로 나눈다.
- 교육적 정의: 농은 70㏈ 이상의 고도 손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난청은 25~70㏈ 손실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지칭한다.
2. 청각기관 구조와 소리 전달 과정
- 청각기관은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 외이: 이개와 외이도는 소리를 모으고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 중이: 고막과 이소골(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이 포함되며, 소리를 내이로 전달한다. 이관은 중이의 압력을 조절한다.
- 내이: 와우(달팽이관)는 소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며, 전정기관은 균형을 감지한다.
- 소리 전달은 외이와 중이를 통한 기도청력과 두개골을 통한 골도청력으로 이루어진다.
3. 청각장애의 분류
- 손상 부위: 전음성 난청(외이·중이 손상), 감음신경성 난청(내이·청신경 손상), 혼합성 난청(전음성과 감음신경성 혼합)으로 나뉜다.
- 청력 손실 정도: 경도(2640㏈), 중등도(4155㏈), 고도(71~90㏈), 최고도(91㏈ 이상)로 구분된다.
- 청력 손실 시기: 언어 습득 전(선천적)과 후(후천적)로 나누며, 이는 교육적 지원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PART 02 청각장애 검사와 보조기기
1. 청력검사
- 청력검사는 청각장애를 진단하고 적절한 보조기기를 처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 객관적 검사: 중이검사는 고막의 운동성과 중이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며, 이음향방사검사는 와우 기능을 평가한다. 청성유발전위검사는 뇌간 반응을 측정해 청신경 상태를 파악한다.
- 주관적 검사: 순음청력검사는 청각역치를 측정하며, 어음청력검사는 어음 인지와 명료도를 평가한다. 음차검사는 전음성과 감음신경성 난청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2. 보조기기: 보청기와 인공와우
- 보청기: 디지털 보청기, FM 보청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착용 시 적절한 매핑과 신호 대 잡음비 조절이 중요하다.
- 인공와우: 심각한 난청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와우 전극과 신호처리기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청각적 자극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PART 03 청각장애 학생 교육
1. 교육적 접근법
- 청각장애 학생들은 언어적·사회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이 활용된다.
- 구화교육: 청능훈련과 독화, 말하기 지도를 포함하며,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 수화교육: 수화를 주요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하며, 청각장애 학생의 언어 발달을 지원한다.
- 종합적 의사소통: 구화와 수화를 병행하며,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춘 교육 방식을 적용한다.
2. 통합교육과 지원
통합교육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이 마련된다.
- 교실 환경: 소음 차단과 자리 배치 조정, FM 시스템과 같은 보조기기 사용이 포함된다.
- 교사 지원: 교사는 명확한 발음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3. 중도·중복 장애 학생 지원
청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손가락 점자 등이 사용되며, 학생의 개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PART 04 청각장애와 사회적 지원
1. 사회적 인식과 지원
- 청각장애는 개인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등이 있다.
- 장애인식 개선: 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형성한다.
2. 청각장애인 고용과 직업훈련
청각장애인은 직업 선택과 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 수화 통역 지원, 청각장애인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훈련
- 고용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른 고용 장려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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